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한국총학생회연합) 핵심 간부의 활동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또 의문사진상규명위는 “국가보안법의 오ㆍ남용은 권위주의 통치의 대표적인 현상”이라며 국보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맞도록 개정 또는 폐지하라는 권고안을 공식 제시, 논란이 예상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ㆍ韓相範)는 9일 1997년 9월 경찰 추적을 받다 추락한 뒤 구타 당해 숨진 광주대생 김준배(金準培ㆍ당시 27세ㆍ한총련 투쟁국장)씨 사건과 관련, “김씨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민주화운동을 공식인정했다.
위원회는 “김씨는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규탄, 한보비리 사건 책임자 처벌 요구 등의 활동을 했다”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실정법과의 충돌여부를 떠나 의문사 특별법상으로는 엄연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했다.
특히 1998년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총련의 강령이 일부 북한의 입장과 겹치는 부분은 있지만, 사상의 자유라는 헌법의 취지 속에 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적성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위원회의 소수의견도 제기됐다.
위원회는 한편 김씨를 구타한 현직 경찰을 독직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김씨 사건을 지휘할 당시 직무유기 논란을 일으킨 정윤기(鄭倫基) 영월지청장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을 8일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김씨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요청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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