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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옷로비 사건' 판결 / 배정숙씨 유죄, 이형자씨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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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옷로비 사건' 판결 / 배정숙씨 유죄, 이형자씨 무죄 확정

입력
200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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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고관대작 부인들의 거짓말로 사회적 파장을 낳은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ㆍ朴在允 대법관)는 9일 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강인덕(康仁德) 전 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裵貞淑)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최순영(崔淳永)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와 동생 영기(英基)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도 기각,무죄를 확정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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