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국립대학 부지내에 산업체 연구소나 테크노파크 등 민간소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기획예산처는 9일 대학과 기업간 산학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대 캠퍼스에 산한 협력단을 설치하고 별도회계 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교육 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국류재산법 등에 따라 국립대내 민간소유시설 유치를 불허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도 국립대학 시설관련 예산지원을 교육기본시설 등 교사 중심에서 산학협력시설과 연구실험시설, 기숙사 시설 위주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보유 기술의 민간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공립 대학에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국립대 교수의 민간기업 고용휴직을 인정하는 등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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