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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금강등 주변주민들 물이용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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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금강등 주변주민들 물이용 부담금

입력
200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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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강 수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환경부가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도 한강 수계처럼 물관리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환경부와 지자체는 상수원 지역에 음식점과 숙박시설, 목욕탕, 아파트, 공장, 축사 등의 난립을 제한하고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상수원댐의 상류지역 양쪽에 수변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기존의 음식점과 숙박시설, 목욕탕 등 오수배출 시설은 수변구역 지정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현재보다 2배 강화된 오수처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특별법에 따라 낙동강 수계의 주민들은 9월부터 톤당 100원, 금강과 영산강은 올해는 110원, 내년에는 120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각각 내야 한다.

특별법은 또 상수원 오염원을 더욱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 3대강의 지천과 본류 구간별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하천구간별, 지자체별로 오염배출량을 할당하는 등 오염총량 관리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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