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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부당알서 수수료 신고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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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부당알서 수수료 신고땐 돌려받는다

입력
2002.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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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에게 뜯긴 부당대출 알선 수수료를 피해자가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8일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금업체 대출모집인의 부당대출 알선ㆍ중개수수료와 관련해 지난 3개월동안 모두 2,100여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는 4월2일부터 지난 3일까지 총 82건 2,409만원의 대출알선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금감원은 이중 금융기관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대출모집인이 신고인에게 2,139만원(59건)의 부당수수료를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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