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통령 아들 김홍업(金弘業)씨 측근에 대한 수사기밀 유출사건과 관련,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金大雄) 광주고검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끝내고 마지막 고민에 들어갔다.검찰은 당초 두 사람에 대한 기소여부를 홍업씨 기소시한인 10일 이전에 매듭짓는다는 방침이었고 그간 여러 차례 “가급적 빨리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검찰은 8일까지 “두 사람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소걸음식 태도에 대해 사실관계 확정과 법률적 판단이라는 수사내적 문제보다는 “특정파벌 죽이기” 등 검찰 안팎의 악성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밀한 논리개발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사팀 내부에서는 두 사람에 대해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신 전 총장이 지난해 홍업씨 측근 김성환(金盛煥)씨의 부탁을 받고 서울지검과 울산지검 수사팀에 문의전화를 한 것과, 김 고검장과 함께 이수동(李守東)씨에게 전화로 조사가능성을 알려줬다는 사실관계를 거의 확정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해당된다는 법률검토도 사실상 끝난 상태다.
현재 남아있는 쟁점은 신 전 총장이 울산지검에 전화한 것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직권남용죄는 상당히 엄격한 입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려면 직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신 전 총장이 대검 차장으로서 수사팀의 자유의지에 반해 처벌이 가능한 사안을 무혐의로 결정내리는 데 영향을 미쳤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정작 검찰의 고민은 이러한 판단을 당사자인 신 전 총장과 김 고검장은 물론 조직 안팎까지 납득시켜야 한다는 데 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외부의 부탁을 받고 수사상황을 문의하거나 선처를 부탁하는 것은 오랜 관행이었고 신 전 총장 등이 금품 등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사에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돼있다.
또한 신 전 총장과 김 고검장도 “조사를 하더라도 언론에 수사상황을 알려주는 등 여론몰이식으로 진행돼서는 곤란하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수사가 특정지역 출신 검사들을 죽임으로써 검찰내 세력재편을 가져올 것”이라는 음모론적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친정식구, 특히 전직 총수에 대한 수사라 아무래도 다른 사건보다 신경과 시간이 더 쓰이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실수 없이 완벽한 수사결론을 내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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