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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1,000弗이상 투자 외국기업 소득·법인세 3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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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1,000弗이상 투자 외국기업 소득·법인세 3년간 면제

입력
2002.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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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제특구에 입주해 1,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가 3년간 전액 면제된다. 또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 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20%에서 40%로 확대돼 소득세 부담이 싱가포르 수준으로 떨어진다.재정경제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세제 지원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1,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제조업ㆍ물류업ㆍ관광업은 소득ㆍ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받는다. 관세의 경우 연구개발용 물품 및 수입자본재는 2년간 100%, 취득ㆍ등록ㆍ재산ㆍ종토세는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받는다.

경제특구에 대규모로 투자한 외국기업은 현재 동부전자(충북 음성 소재) 등 7곳에 적용중인 외국인투자지역 수준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들 기업은 ▲ 소득ㆍ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관세ㆍ특소세ㆍ부가세는 3년간 수입자본재 100% 감면 ▲ 취득ㆍ등록ㆍ재산ㆍ종토세는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받게 된다.

국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 임직원이 받는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한도도 현행 월정액 급여의 2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근무 외국인 임직원은 2,000여명으로 추산되며 비과세한도 확대에 따라 연봉 5만∼50만달러 가량을 받는 외국인 임직원의 소득세 부담이 싱가포르와 같거나 비슷해진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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