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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고]주5일 근무제 / 5일제 파급효과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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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고]주5일 근무제 / 5일제 파급효과 대책 필요

입력
2002.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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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금융권에는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었다. 매주 토요일에 은행을 찾던 고객들에게는 한 동안 혼란이 생기겠지만 금융부문 근로자들에게는 획기적인 사건이다.이것은 또 IMF 이후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던 근로시간 단축이 자율적 노사합의에 의해 ‘주5일 근무제’로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주5일 근무제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정부가 추진하던 근로시간 단축은 주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축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도입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는 토요 근무시간을 평일로 이전시키는 변형근로제이거나, 연월차를 포함한 휴가와 토요휴무를 대체하는 방식의 제도다.

금융권도 휴가를 토요휴무로제로 대체하고 부분적 임금보전 등에 합의함으로써 현행법 내에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였고, 이 추세는 노사간의 타결이 가능한 다른 기업으로 서서히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보전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비용의 상승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심화, 노사갈등 확대 등 부정적인 효과와 고용창출, 내수증가 및 관련 산업(문화, 게임, 스포츠 등)의 발전, 여가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현재 파급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는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적으로 발생시키는 부정 및 긍정적 효과를 모두 줄일 전망이다.

또 각 산업별로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연간 근로량과 노동비용의 변화는 작아질 것이고 실근로시간의 단축효과 또한 감소할 것이다.

토요휴무로 인해 발생하는 삶의 질 향상 효과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24시간 가동되는 생산체계나 2교대 혹은 3교대제 등의 인적자원 관리개편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개별 기업의 측면에서 자율적인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은 각 산업 및 기업의 여건에 맞는 제도의 도입과 근로조건의 조정이라는 면에서는 분명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경제 전체를 두고 볼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조화와 부문간 갈등의 확대 등은 사전에 대비책을 세워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금융권을 시작으로 주5일 근무제는 앞으로 다른 산업분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경제주체는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 표명에서 벗어나 주5일 근무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도입 또는 이용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정부는 법개정의 노력과는 별도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각 부문 문제점들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인력난 등 중소기업의 생존 문제를 포함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총체적으로 수립해 실행해야 하고, 기업의 인적자원 및 노사관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법 개발, 저 비용의 다양한 여가활동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사회인프라 제공 등에 대해서도 바람적인 정책 방안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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