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3개월간 사업용 차량 등의 교통안전법규 위반사례를 분석한 결과 밴형 화물자동차의 88% 가량이 불법으로 자동차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나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밴형 화물차는 지프형 승용차와 외관상 차이가 없어 차량 소유주가 뒷좌석에 물건을 싣는 트렁크형인 화물차로 구입한 뒤 바로 승용차로 개조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 구조변경은 차량등록시 300만원과 연 65만원 가량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크게 성행하고있다.
하지만 구조변경으로 좌석을 임의로 설치할 경우 뒷좌석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사고시 뒷좌석 승객은 보험대상에서 제외돼 사고 당사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있다.
시는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란도밴과 갤로퍼 밴 등의 밴형 화물차를 집중 단속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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