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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락녀 배상 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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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락녀 배상 판결의 의미

입력
2002.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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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돼 매춘을 강요 당하다 2000년 9월 불이 나 숨진 윤락 여성들의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그제 나왔다.서울지방법원의 이 판결은 비록 일부 승소라 해도 윤락업주와 결탁한 공무원의 민사상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그 동안 인권을 유린한 윤락행위가 도처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경찰의 단속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던 것이 사실이다.

성매매 범죄 및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국가의 단속 의무를 강조한 재판부의 의지가 돋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할 경찰은 매춘강요 업주들을 체포하고 업소를 단속하기는 커녕 뇌물을 받고 이를 묵인했다”며 “국가는 경찰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해 여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단속을 소홀히 한 경찰관이 윤락녀를 감금한 업주와 함께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경찰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윤락녀 집단 사망이라는 비극을 불렀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판결이 경찰관의 직무상 위반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을 뿐 윤락행위 자체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다.

경찰관이 뇌물을 받고 윤락업소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것은 불법이지만, 업주의 윤락행위 영업까지 금지시켜야 한다는 판결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가 인신매매와 성매매 강요, 착취행위 근절에 나서야 할 책임을 지적한 이번 판결의 메시지는 매우 크다.

성 매매를 강요 당해 온 수 많은 여성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국가가 약자인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윤락업소의 비인간적 매춘 강요나 인권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유린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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