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임시공휴일이었던 지난달 13일과 7월1일에 011, 017 이용자들에게 공휴일에 적용하는 10% 할인 요금 대신 평일 요금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5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달 1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이용약관의 공휴일 규정에 임시공휴일을 포함시키지 않는 바람에 임시공휴일이었던 지난달 13일과 7월1일에 이용자들에게 공휴일 요금보다 10% 비싼 평일 요금을 적용했다.
SK텔레콤측은 “약관 개정 작업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으며 의도적으로 임시공휴일을 공휴일에서 뺀 것은 아니다”며 “아직 이용자들에게 요금 부과를 하지 않았으며 6, 7월 요금 부과시 정상적으로 10% 할인된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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