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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체벌 가이드라인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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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체벌 가이드라인 필요한가

입력
2002.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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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생 체벌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화,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발표하자 이 같은 ‘체벌 가이드라인’이 과연 필요한가를 놓고 교사, 학부모, 학생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이 교사의 체벌권을 확립하고 폭력성 체벌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교사의 학생지도를 오히려 어렵게 만든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기획팀의 오운홍(吳雲弘) 장학관과 전국 학교사랑 학부모 모임(학사모)의 김용길(金容吉) 공동대표로부터 의견을 들어보았다.

■찬성 / 오운홍 교육인적자원부 장학관

“교사의 체벌권과 학생의 인권을 모두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오은홍 장학관은 교육부가 예시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마다 체벌 기준과 내용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공교육 내실화 방안에서 ‘사랑의 매’를 허용한다는 방침이 정해졌고, 일선 학교들이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와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어정쩡하거나 민감한 사안은 분명한 선이 있어야 분쟁의 적어진다면서 종전에는 합리적인 체벌까지 어려운 상태였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막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전의 규정은 체벌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였다. 법적으로 체벌을 허용한다는 방침이 정해진 이상 이에 따른 세부규정은 당연히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예시안은 선진국의 체벌 가이드라인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과 미국 내 14개 주에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

그는 예시안은 법령이 아니라 지침이므로 강제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안은 학교가 학칙을 만들 때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참고자료 일 뿐이다. 지침을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는 학교 재량이며 내용을 취사 선택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代)체벌’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예시안에는 벌점을 매기거나 반성문을 쓰도록 하는 대체벌 조항이 있다”며 “예시안은 체벌없는 학교 만들기의 과정임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대 / 김용길 학교사랑학부모모임 공동대표

“가이드라인을 의식하면서 어떻게 학생을 훈육할 수 있겠는가.”

김용길 대표는 “체벌 문제는 전적으로 교사의 지성과 양심에 맡겨야 하며 가이드라인은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교육부가 지금까지 강조해온 학교의 자율성 신장이라는 기본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교사가 학생을 때릴 때 부위까지 지침을 따라야 한다면 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해야 할 일은 뭐가 있는가. 교육부가 이러한 것까지도 예시해야 할 정도로 학교가 자율능력을 상실했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주장이다.

일선 학교에서 시행되기 어렵다는 현실성도 지적했다.

“교사가 학생을 때릴 때 제3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칫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체벌을 했다가 소송이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정서와도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성인 1,0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체벌을 허용하되 교사 자율에 맡겨야’(64.7%), ‘체벌을 허용하되 교육부의 규제가 필요’(16.3%), ‘체벌 자체를 반대’(14%)로 나타났다.

아직 ‘군사부(君師父)일체’ 문화가 있고, 그동안 교사에게 재량권을 인정해온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고 외국의 예를 갑자기 끌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해서 폭력성 체벌이 줄어들지 않는다“면서 “폭력성 체벌 문제는 교육부가 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교사 자질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안은 초ㆍ중ㆍ고교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체벌을 해야 할 경우와 체벌을 가할 수 있는 부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교사는 감정에 치우친 체벌을 하지 않고 학생에게 체벌사유를 인지시키고, 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 제3자를 배석시킨 상태에서 실시하게 돼 있다.

체벌 부위는 엉덩이로 하되 여학생은 허벅지로 제한했으며 체벌회수는 초등생은 한번에 5회, 중ㆍ고생은 10회 이내로 각각 지정했다.

이민주기자

m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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