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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차 사고'재판권 포기 요청…美軍 검찰조사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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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차 사고'재판권 포기 요청…美軍 검찰조사후 결정

입력
2002.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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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4일 “미군측이 경기 양주군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3일 사고 장갑차 운전병 W병장과 통제병 N병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미군 군사법원에 기소했으며 8일로 예정된 검찰의 피고소인 조사에도 관계자들을 출석시키겠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8일 검찰 조사결과와 미군측 자체조사 결과를 비교해 본 뒤 미군측에 대한 재판권 포기요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양측 조사결과가 지나치게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요청시한인 11일 이전에 재판권 포기요청을 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상 재판권 강제포기 조항이 없고 공무상 범죄에 대한 재판권 포기요청 선례도 없어 미군측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소속 회원과 대학생 등 100여명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4일 오후 3시 경기 의정부시 미2사단 정문 앞에서 ‘주한미군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정부=이연웅기자

vwlee@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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