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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호적정정 허가 / 性的지향 따른 性결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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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호적정정 허가 / 性的지향 따른 性결정 인정

입력
2002.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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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을 고칠 수 있도록 허가한 3일 법원의 결정은 성적 소수자들도 일반인과 같이 정상적인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결정은 심리적 성 정체성 장애를 성별 전환의 사유로 처음 인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성전환은 그간 사회적으로 금기시 됐으나 성전환자인 하리수씨가 인기 연예인으로 활동할 만큼 사회적 장벽을 뚫었고 이제는 법률적 관문마저 허물은 셈이다.

80년대 이후 법원은 4차례 성전환 허가결정을 했으나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 성 판별이 모호한 환자들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일반적 의미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생물학적 요인과 상관없이 자신의 성적 지향성에 따라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성별 정정을 위한 의학적 요건으로 ▦생물학적 성(Sex)과 정신ㆍ사회학적 성(Gender)의 차이로 고통을 받는 성전환증 환자일 것 ▦외과적 수술을 통해 외부성기와 외모 및 체형이 다른 성으로 인식될 것 ▦사회적 성역할에 충실하고 장래에 다시 성인식을 바꿀 가능성이 없을 것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번 결정을 전체 법원의 의견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우세하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결정이 아닌 이상 다른 판사들이 이번 결정에 구애될 이유는 없다”며 “성전환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와 관련된 결정은 오직 판사 개인의 판단에 좌우될 수 밖에 없어 유사한 경우에 같은 결정이 내려지리란 보장은 없는 셈이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林台熏) 대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실질적 성과 법률적 성의 차이로 인해 성전환자들이 겪는 고통을 배려한 판결”이라면서 “호적법 변경 또는 성전환자의 성별 전환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근본적인 법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 등의 주도로 특별법 제정 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10일 입법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박영률(朴榮律) 총무 목사는 “소수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인간이 타고난 성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창조질서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이번 결정이 절대 다수 사람들의 성 정체성 인식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성전환증 환자는 약 4,500여명으로 매년 300~400건의 성전환수술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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