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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드러나는 파크뷰 비리 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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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드러나는 파크뷰 비리 몸통

입력
2002.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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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아파트 비리 사건의 ‘몸통’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 주역으로 등장한 인물은 임창열 전 경기지사의 부인 주혜란씨다.수원지검 특수부는 어제 주씨가 파크뷰아파트의 건축허가 사전승인과 관련,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원표씨(54ㆍ구속)에게서 1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환란 당시 경기은행의 퇴출을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까지 산 전력이 있는 주씨가 파크뷰 비리에도 연루돼 있다니 기가 막힐 지경이다.

한 차례 옥고에서도 별다른 교훈을 얻지 못하고 건설업자와 한 통속이 돼 검은 돈을 챙긴 고위 공직자 부인의 몰염치와 윤리의식 부재가 통탄스럽다.

에이치원개발은 지난 해 3월 경기도에 30층 높이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용적률이 도시설계 지침에 비해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에이치원개발은 2개월 뒤 다시 사전승인 신청서를 내 승인을 받았다.

실무진들이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냈지만 묵살된 배경에 주씨가 있었던 셈인가. 임 전 지사도 이 같은 결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검찰이 사전승인 당시의 서류를 압수해 분석 중이고 임 전 지사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니 그 결과를 지켜보고자 한다.

당초 파크뷰아파트 비리의 핵심은 사전 특혜분양과 건축허가 비리, 그리고 토지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특혜의혹 등 3가지였다. 이제 남은 것은 토지 용도변경 의혹이다.

검찰은 이미 용도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파크뷰아파트 시행사에서 1억원을 받은 전 성남시의원을 구속했다.

결국 파크뷰 비리는 경기도와 성남시청, 시의원과 건설업자등이 한 통속이 된 ‘제2의 수서사건’이다.

검찰이 항간에 제기된 청와대와 정치권 실세, 검찰 고위간부 개입설도 철저히 수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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