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체 이상 등 생물학적 원인이 아닌 심리적 장애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호적상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허가한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이에 따라 유사한 신청이 잇따르고 유림 등 보수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종주(高宗柱) 부산지법 가정지원장은 3일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윤모(30)씨가 신청한 호적정정 및 개명 신청에 대해 호적 중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하고 여자이름으로 개명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고 판사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의학적으로 성 정체성 장애인 성전환증 환자로 수술을 통해 신체적 특징이 여성으로 바뀐 만큼 성별정정의 의학적 요건을 충족하는데다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고 미혼으로 성별 정정의 법률적 요건도 갖췄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또 “호적 기재 당시 착오에 의한 성별정정이 아닌 외과적 수술을 통해 성을 바꿨을 경우는 호적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성전환자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념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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