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상업 및 주거지역의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냉방기 실외기(에어컨 냉각팬)와 환기시설의 배기장치(환풍 팬)를 건물 외부에 설치할 수 없게 된다.또 냉방시설의 배기구는 열기와 악취가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도면에서 2m 이상 높게 설치하는 등 배치에 유념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규개위는 그러나 국민 부담을 고려, 이미 건물 밖에 설치돼 있는 배기장치 등에 대해서는 향후 2년 간 유예기간을 뒀으며, 보행자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배기구를 2m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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