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종빈ㆍ金鍾彬 검사장)는 3일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월말 김홍업씨의 측근 김성환(金盛煥)씨의 청탁을 받고 당시 서울지검 수사팀에 전 새한그룹 부회장 이재관(李在寬)씨에 대한 신병처리방향을 문의한 뒤 이를 김씨에게 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검찰은 또 이재관씨가 2000년 12월 “검찰수사가 임박했다”는 지인의 조언에 따라 검찰의 출국금지 하루전날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 출국금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총장은 김씨로부터 이재관씨 선처가능성을 문의한 전화를 받고 며칠 뒤 다시 전화한 김씨에게 “(이재관씨가) 귀국해도 별일 없겠다”고 알려줬다.
이후 김씨는 홍업씨의 대학후배인 이거성(李巨聖)씨를 통해 일본에 체류중인 이재관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재관씨는 2월6일 일본에서 귀국, 9일 검찰조사를 받은 뒤 같은해 4월3일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신 전 총장이 지난해 11월 당시 서울지검장이던 김대웅 광주고검장의 주례보고 자리에서 김 고검장을 통해 이수동 전 아태재단 이사에게 대검 수사상황을 알려줬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그러나 신 전 총장은 최근 중수부가 사실여부를 확인하자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신 전 총장과 김 고검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잇달아 조사한 뒤 두 사람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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