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2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북한 경비정에 대한 작전지침을 ‘시위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의 3단계로 축소해 해군의 모든 작전부대에 시달했다고 발표했다.새로운 작전지침은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밀어내기)-경고사격-격파사격’의 기존 5단계 작전지침 중 경고방송과 차단기동을 생략한 것으로 북 경비정에 대한 방어가 한층 강경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안기석(安基石) 합참 작전차장은 이날 “서해교전에서 우리 고속정이 북경비정에 접근하다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점을 감안, 시위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의 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작전지침을 중심으로 교전규칙과 합참의 작전예규를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작전지침에 따라 해군 함정은 앞으로 북 경비정의 NLL 침범 징후가 포착되면 기동 및 함포운영에 유리한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위기동을 하면서 북 경비정의 퇴각을 유도한 뒤 이에 불응할 경우 경고사격을 가하고, 그래도 계속 물러나지 않으면 곧바로 격파사격에 들어가게 된다.
합참은 이와 함께 합동대비전력에 있어서도 NLL에서의 교전 등 비상사태 때 비상 대기케 했던 지금까지의 작전을 변경, 북 경비정의 NLL 침범 징후가 보이면 공군 전투기에 공대함(空對艦) 미사일을 탑재, 전진 배치시키고 육상의 해안포병부대를 비상 대기시키기로 했다.
이상희(李相憙)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와 관련, “앞으로는 북 함정의 NLL 침범징후만 포착돼도 해군 뿐 아니라, 공군전력, 백령도 연평도에 위치한 지상군 전력이 합동으로 대응하게 된다”며 “따라서 공군전투기의 초계비행 범위도 NLL 부근쪽으로 확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 당국은 북한측 피해와 관련, 교전 당일 30명 이상이 탑승할 수 있는 북한의 대형 수송헬기가 북한 해군기지 사곶에서 평양 순안비행장까지 운항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 경비정 승조원들도 상당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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