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은 이달부터 길거리 뿐 아니라 공원, 역, 터미널, 학교, 놀이동산 등 공공장소에서도 카드 회원 모집을 할 수 없다.또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카드빚을 받아내기 위해 회원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카드회원 모집을 금지하는 길거리의 범위에 도로 뿐 아니라 학교, 공원, 역, 터미널, 놀이동산, 전시관, 운동장, 경기장 등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금지되는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 범위에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채무자의 친인척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관계 사실을 알리거나 대납을 요구하는 행위,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도 포함시켰다.
또 채무독촉을 금지하는 심야시간의 범위는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확정했다.
금감위는 카드대금에 대해 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금을 청구하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것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카드사가 회원을 모집하면서 결제능력을 심사할 때 소득, 재산, 부채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한편 회원이 자기의 결제능력 변동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를 적극 반영토록 했다.
이밖에 카드이용 한도도 회원이 요청하거나 사전동의를 받은 범위내에서 책정하되 월 평균 결제능력과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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