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은 2일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중랑구청장 당선자 문병권(文秉權ㆍ52)씨에 대해 공직선거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에 따르면 99년 5월부터 영등포구청장 직무대행으로 일하던 문씨는 2001년 12월 31일 한나라당 중랑지구당 단합대회에 참석해 “다음 선거에서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하면서 170여 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계산 하는 등 구내 송년회, 당원 단합대회, 후원회 등에 수시로 참가해 식사와 향응을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최지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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