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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NLL침범 서해교전 / 해상작전지침 변경…"NLL침범 단호대응"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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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NLL침범 서해교전 / 해상작전지침 변경…"NLL침범 단호대응" 의지

입력
2002.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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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가 2일 시달한 새로운 해상작전지침은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 침입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 천명’으로 보인다.이 같은 작전지침 변경은 군수뇌부의 안이한 자세와 결함을 안고 있는 작전으로 막대한 피해를 당했다는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군 내부에서도 “현재의 작전으로는 언제 또 당할지 모른다”는 불만이 팽배해지자 강화된 작전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 왜 바꾸었나

지난달 29일 북한 경비정의 기습 공격으로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연평해전 이후 시행해온 해상방어작전에 대한 문제점이 잇달아 제기됐다.

해군 고속정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에 대한 경고방송과 기동시위를 위해 450㎙까지 접근, 측면으로 운항하다 북 경비정이 기습공격으로 치명타를 맞았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국민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안일하고 무방비한 작전으로 젊은이들의 희생을 불렀다”는 것이다.

특히 1999년 연평해전 이후 시행해온 ‘차단(밀어내기)’중심의 방어작전은 현 정부의 햇볕정책에 따라 군 수뇌부가 스스로 전술ㆍ전략적 입지를 좁힌 결과에서 비롯됐다는 비판과 맞물리면서 책임론까지 강력 대두하자 서둘러 작전지침을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북한 경비정이 다시 NLL을 침범할 경우 예하부대가 겪을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필요성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방부가 밝힌 교전규칙과 합참예규의 수정과 보완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당장 북한 경비정이 나타나면 해군은 기존 작전지침을 따르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

해군 병사들이 기존 작전지침을 어기고 ‘강경대응’을 할 경우 ‘과잉대응’의 논란이 일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작전은 어떻게 바뀌나

새로운 작전지침에 따라 해상방어작전은 한층 강경해지고, 함정배치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해군 고속정과 북 경비정의 충돌이 있을 경우 뒤쪽에 배치된 초계함과 호위함, 전투기 등이 전진 배치됐으나 앞으로는 북 경비정의 NLL 침투 징후가 나타나면 즉각 비상대기에 들어가게 된다.

해군 함정들은 북 경비정의 함포 유효사거리를 벗어난 안전한 지역에서 경고방송을 생략한 채 기동시위를 벌이고, 경고사격 등을 하게 됨에 따라 사거리가 긴 함포가 장착돼야 한다.

편조개념의 작전에 따라 고속정에 초계함과 호위함이 팀으로 구성되게 된다. 또 공군은 북 경비정의 NLL 침투 징후가 보이면 즉각 공대함(空對艦) 미사일을 장착, 기지에서 비상 대기하고, 육군의 해안 포대도 북 경비정을 향해 포신을 정렬하게 된다.

■논란여지

합참의 새로운 작전지침은 북 경비정의 기습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지만, 문제점도 상당히 내재하고 있다는 평가다.

우선 북한이 인정치 않고 있는 NLL에서 해군 함정과 북 경비정의 교전이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해군 고속정이 경고사격을 할 경우 북 경비정도 응사할 게 뻔하고, 우리 초계함이나 호위함이 NLL 근처로 접근할 경우 북측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욱이 전투기가 투입되면 전면전으로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북한 해안에는 사거리 250㎞의 실크웜미사일과 대공포가 배치돼 있다.

북 경비정이 NLL을 넘을 징후만 보이면 해군뿐 아니라 서해의 공군과 육군이 항상 비상 대기해야 하므로 군 전력에 상당히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해안포대 병사들이나 공군 전투조종사들은 평소에도 야간경계근무와 초계비행의 ‘강도 높은’근무를 하고 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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