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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방자치법 적용 가평군수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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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방자치법 적용 가평군수 직무정지

입력
2002.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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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일 취임한 경기 가평군 양재수(梁在秀ㆍ62) 군수에게 처음 적용돼 이날부터 군수 직무가 정지됐다.가평군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양 군수의 직무가 이날부터 정지돼 이병걸(李丙傑ㆍ52) 부군수가 군수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은 5월16일 양 군수에게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죄(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이날부터 시행토록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있다.

이연웅기자

vw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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