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증권거래소 관리종목의 매매 방법이 일반종목과 동일하게 바뀌고, 코스닥시장에도 매매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매수 매도 주문을 내는 시장가격 호가제도가 도입된다.증권거래소는 1일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매매관련 업무규정을 개정, 그동안 30분 간격으로 호가를 접수해 하루 13차례 단일가격으로 매매하던 관리종목의 거래를 일반종목과 동일한 접속매매 형태로 개선키로 했다. 다만 상장폐지가 확정된 정리매매 종목은 현행 단일가격 매매가 유지된다.
증권거래소는 그동안 관리종목의 주가변동성 완화를 위해 단일가 매매방식을 시행했으나 실효성이 거의 없는데다 오히려 시장 효율성이 낮아지는 등 국제적 기준과도 맞이 않아 이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자본감소 때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감자비율로 조정했던 현행 제도를 개선해 시가방식을 적용, 현행 기준가를 평가가격으로 하고 50~200%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기준가로 정하기로 했다. 재상장시 호가범위도 현행 평가가격의 90~200%에서 50~200%로 조정해 최저호가 가격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거래소는 결제 불이행 관련제도도 정비해 15일부터 상장주식수 5만주 미만인 종목의 매도시 위탁증거금을 실물형태로 100% 징수키로 했다.
코스닥위원회는 그동안 전산시스템 부족으로 지정가호가만 가능했던 코스닥시장도 시장가 호가를 신설, 거래소와 동일하게 신속한 매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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