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인승 이하 승합차도 10월 2일 이후 출시되는 모델부터 자동차 연비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표시된다.산업자원부는 1일 레저용 차량(RV)의 확산추세에 맞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 규정’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
현재 승용차는 연비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모두 표시하지만, 승합차는 9인승 이하에 대해 연비만 표시하고 있다.
개정된 규정은 또 공인 연비와 실제 연비의 차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감안해 6,400㎞ 주행 후 최적 주행조건에서 연비를 측정토록 한 현행 측정방식을 바꿔 160㎞ 주행 후 측정토록 했다.
개정된 방식으로 측정하면 공인 연비가 약간 낮아진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다만 현재 출시되고 있는 모델에 대해서는 내년 5월초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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