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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 처방 기준미달땐 建保급여 지급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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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 처방 기준미달땐 建保급여 지급 않기로

입력
2002.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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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대상 소화기관용약(소화제 등)에 대해 별도 급여기준을 마련,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처방일 경우 다음달부터 보험급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복지부는 올 1∼4월 소화제 등 1천400여개 일반의약품이 건보 대상에서 제외된후 의료기관들이 성분이 유사한 고가의 급여대상 소화기관용약을 대신 처방하는 사례가 늘어 엄격한 급여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월 의료기관의 처방실태를 분석한 결과 소화제인 `장트론정'(보험약가 45원)이 비급여로 전환된 후 이 약 대신 급여대상 정장제인 `비오메딕스정'(보험약가 86원)을 처방하는 경우 등이 여러건 나타났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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