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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사칭 성남시장과 통화 이재명변호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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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사칭 성남시장과 통화 이재명변호사 영장

입력
2002.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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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 정성윤(鄭盛允) 부부장검사는 30일 검사를 사칭해 성남시장과 통화한 혐의(공무원 자격사칭)로 분당 백궁ㆍ정자지구 부당용도변경저지 공대위 집행위원장 이재명(李在明ㆍ37)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5월10일 모 방송국 최모(30ㆍ구속) PD가 김병량(金炳亮) 전 성남시장과 휴대폰으로 통화할 당시 최 PD 옆에서 용도변경사건을 담당한 검사를 사칭하도록 유도하고 녹음기를 통해 대화내용을 청취하면서 최 PD에게 질문내용을 알려주는 등 공무원자격 사칭을 공모한 혐의다.

검찰의 소환요청을 거부하다 지난달 28일 자진출두한 이 변호사는 김 전 시장과 통화당시 자리를 함께 했던 방송사 직원들과의 대질신문까지 벌였으나 일관되게 혐의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영장청구직후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1일 오전 이뤄질 예정이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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