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식사와 술, 골프를 접대한 행위가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다국적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식사, 술, 골프 접대를 한 것은 가격이나 품질을 통해서가 아닌 면식에 의한 제품 선택을 유인한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국적 제약사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다국적 제약사는 한국에서 관례상 술과 골프는 접대의 기본인데 이것을 하지 않고 어떻게 영업을 할 수 있겠느냐는 주장이지요.
사실 제약 영업을 하는데 있어 골프와 술 접대는 관행처럼 굳어져 있어 일시에 끊기는 아주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지요.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들에게 식사와 술, 골프 접대를 하지 말라고 수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제약사 영업직원들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 골프채부터 손에 쥐어야 한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제약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의 시정명령을 ‘무도 자르지 못하는 무딘 칼’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설령 골프나 술 접대를 막는다 하더라도 해외학회 지원, 국내 학술활동 지원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접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골치만 더 아프게 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지요.
최근 한국제약협회는 향응을 하지 말자는 내용의 공정경쟁규약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약회사들이 의사들에게 향응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거래’입니다. 받는 사람이 없는데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조건 주는 사람만 탓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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