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경기도 양주에서 길가던 여중생 2명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3일 경기도 양주에서 길가던 여중생 2명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꽃다운 나이의 어린 학생들이 유명을 달리한 것도 한없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군측이 보이고 있는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사고의 파장이 확대일로를 걷고 있는 것도 우려할만한 일이다.
특히 유가족과 ‘두 여중생 미군 장갑차 살해사건 전국대책위원회’가 미군측과 잇달아 충돌하면서 일반 국민에까지 반미감정이 확산되고 있다.
부시 미 행정부의 출범 이후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진 반미감정을 감안할 때 이번 사고의 후유증이 적지않이 걱정된다.
무엇보다 가해자인 미군측이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번 사고는 우리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하고, 사망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거의 예외없이 구속하는 게 우리의 법적 관행이다. 하지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하면 ‘공무중의 범죄’에 대해 미군이 1차 재판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장갑차의 운전자 등에 대해 아무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운전자의 책임이 없다”는 미군 당국자의 발언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려 우리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우선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놓고 양측이 대립하는 만큼 한미 당국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고발생 하루 뒤에 있은 합동조사 만으로 사고를 봉합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진상이 밝혀져야 그에 따른 책임소재도 가려질 것이고 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강구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가족과 대책위측도 미군기지 진입 등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자제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결책을 모색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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