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의 장갑차에 여중생 2명이 치여 숨진 사건의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두 여중생 미군장갑차 살해사건 전국대책위원회’는 29일 미군측이 전날 오전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미군은 모든 안전수칙을 이행했고 이번 사건은 누구의 과실도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 의정부시 미2사단 앞에서 ▦미군측의 공개 사죄 ▦국내법에 따른 책임자 처벌 ▦미군 훈련사고 대비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네티즌들도 "붉은 악마 티셔츠에 검은 리본을 달자"고 주장하는 등 이번 사건은 일반 국민의 반미 감정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건 발생 및 쟁점
13일 오전 10시45분께 경기 양주군 56번 지방도로에서 조양중 2년 신효순(14),심미선(14)양이 미2사단 공병대 소속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미군 측은 "장갑차 운전석은 오른쪽이 잘 안보여 조수석 탑승자가 운정병을 보조한다"며 "30m 전방에 행인이 있다는 보조자의 경고를 운전자가 알아듣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대책위는 "운전병은 육성이 아닌 헬멧에 장착된 무전기로 소통하도록 되어 있다"며 "맞은 편에서 오던 또 다른 장갑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진로를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26일 미군규탄시위 도중 영내에 진입한 인터넷 방송(민중의 소리)기자 한모(31)씨 등 2명을 미군이 폭행,연행한 사건도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기자를 연행한 것은 미군이 아닌 한국경찰"이라는 미군측의 주장과 "미군이 한 기자의 목을 조르고 포박하는 장면이 사진에 찍혔다"는 대책위측의 주장이 대립한상태.한편 법원은 29일 경찰이 두 기자에 대해 군사시설보호법 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결국은 SOFA개정 논란으로
이번 여중생 사망사건의 귀결점은 결국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행정협정(SOFA) 개정 논란으로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중생 유가족과 대책위원회가 사고차량 운전병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고소한 상태지만, 1차 재판권은 미군에 있는 만큼은 법무부로서는 현재 미군에 ‘재판권 포기요청권’을 행사하는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 또한 미군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29일 자체 사고 현장 조사에 나선 대책위원회 이소희 사무국장은 “현재 과실여부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30㎙ 앞에 여중생을 발견하고도 두 운전병 간 의사소통이 안돼 사고가 일어 났다는 점”이라며 “이는 집중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는 정확한 내막을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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