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처음으로 접수됐다.인터넷 방송인 ‘민중의 소리’는 26일 의정부 미 2사단 정문 앞에서 열린 ‘미군 장갑차 여중생사망사고 규탄대회’ 도중 민중의 소리 기자 한모(31)씨 등 2명이 미군의 철조망을 뚫고 부대 안으로 진입하려던 시위대를 취재하러 부대 안에 들어갔다 미군에 연행돼 발로 짓밟히고 쇠사슬과 수갑에 결박 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았다며 27일 미 2사단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민중의 소리측은 한씨 등 2명에 대해 군사시설보호법 위반혐의로 조사중인 의정부경찰서에 대해서도 한씨를 포승줄과 수갑으로 결박하는 등 인권을 유린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27일 밤 한씨에 대한 긴급조사에서 한씨가 통증을 호소하자 미군 군의관이 수갑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으나 미군 헌병은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다각적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한씨 등이 미군에 의해 연행되는 과정에서 곤봉으로 맞거나 쇠사슬에 묶인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들의 손목을 묶은 것은 미군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보조수갑으로 고통을 호소해 간판제작소에 가서 전지가위로 잘랐다”고 말했다.
4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도 28일 의정부 미 2사단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규명 및 관련 미군 처벌과 경찰책임자 파면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앞서 27일 사고 장갑차 운전병 미군 6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로 의정부지청에 고소했으며, 법무부에 ‘미국이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하도록 요청해달라’는 민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의정부경찰서는 28일 한씨 등 2명에 대해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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