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은행권의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 납입일과 대출 원리금 상환일이 토요일이면 은행의 그 다음 영업일까지 돈을 내면 된다27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가 은행을 통해 보험료를 내는 경우 납입일이 토요일이면 은행의 다음 영업일로 납입일이 연기되고, 연체된 보험료의 납입 최고기간도 은행의 다음 영업일로 미뤄져 정상계약으로 처리된다.
또 보험금은 가급적 토요일 이전에 지급하도록 유도하되, 토요일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자는 보험사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기일인 토요일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지연에 대한 가산이자를 추가 부담하게된다.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일도 토요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로 연기되며 이기간의 연체이자는 면제된다.
다만 보험사는 토요일에도 영업을 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체결과 해지, 보험금 청구, 보험사고 접수, 치료비 지불보증 등의 업무는 현행과 같이 처리된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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