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7일 대기업체 임원 수백명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편지를 보내 돈을 뜯어낸 조모(36ㆍ무직)씨를 공갈혐의로 구속했다.조씨는 4월 “당신의 불륜 증거를 갖고 있으니 돌려 받고 싶으면 100만원을 송금하라”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모 기업 대표이사 이모(47)씨 등 250여명에게 보내 9명에게서 9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다. 조씨는 증권거래소 인터넷 사이트에서 국내 상장회사의 40~50대 대표 및 임원을 무작위로 뽑아, 협박 편지를 보냈으며 송금받은 돈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뜯긴 기업체 임원들은 도둑이 제발 저린 격으로 돈을 보내거나 나쁜 소문이 도는 것을 꺼려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지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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