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 평균 금리를 7%로 가정했을 때 향후 25년간 총 148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손실액을 공적자금 수혜자인 금융기관과 재정이 2대 5의 비율로 분담,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 책임자들의 은닉 재산이 거의 회수되지 못했으며, 금융기관 역시 공적자금 부담을 예대마진 확대로 전가할 것이 분명하므로 결국 공적자금 전체를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대규모 부실 유발의 일차적 책임자인 부실기업과 금융기관 임직원에게서 회수 가능한 재산은 공적자금 전체 투입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부실 책임자의 재산을 최대한 환수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5월말 현재 가압류한 부실책임자의 재산은 1조1,694억원에 불과하다. 진행중인 소송에서 이겨 이들 재산을 전액 환수한다고 해도 부실 책임자의 공적자금 부담률은 1%를 넘지 못한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재정을 통한 공적자금 부담이 과소평가돼 국민부담액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세연구원은 지난해 내놓은 ‘공적자금의 재정수지에 대한 장기적 영향’ 보고서에서 공적자금 회수율이 60%면 국세를 0.4%포인트, 40%일 경우에는 0.7%포인트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예상한 회수율이 45%에 불과, 국세인상률을 0.6%로 잡을 경우 국민들은 연간 6조~7조원(현재가치 기준)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예상하는 연간 3조~4조원 규모의 조세부담 보다 3조원 가량 많은 것이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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