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ㆍ중ㆍ고에서 학생을 성희롱하는 교사는 즉각 인사조치와 함께 중징계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교사에 의한 학교내 성희롱, 성추행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마련, 일선학교에 업무지침으로 내려보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학교내 성희롱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감사담당부서에 여성공무원과 외부 여성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사건 전담반을 신설, 사건 접수 30일 이내에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특히 교사가 학생을 성희롱한 사건의 경우 가해 교사를 즉각 전보하거나 수업에 들어갈 수 없게 한 후 징계 등 엄중 문책하고, 단순한 언어적 성희롱을 넘어설 때는 정직 이상 해임, 파면 등 중징계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선 교사들은 “극소수 교사들의 행위를 마치 전체 교사들이 성희롱 가해자 집단인 것처럼 대책을 내놓은 것은 교사들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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