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실거래가격 조사를 통한 보험약가 인하 시기를 하루 만에 바꾸는 등 약가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다.복지부는 올 상반기 약품도매상과 제약회사, 병원, 약국을 대상으로 약품 거래가격을 조사한 결과 약가거품이 확인된 776개 품목을 평균 9.14% 인하키로 하고 7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27일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고시에는 시행시기를 8월1일로 변경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품가격 조정 시일이 너무 촉박해 약국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시행시기를 바꿨다"며 "실무진에서 너무 서두르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당초 보험약가 인하시기를 놓고 이태복 복지부 장관은 조속한 시행을 지시했고 약사회는 '시행 15일전 고시'라는 협의사항을 지킬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 전국 274개 요양기관 실사결과를 토대로 한 782개 약품의 보험약가 인하시기를 두고도 8일에는 '6월2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가 논란 끝에 12일 '7월1일'부터 인하토록 번복했었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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