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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과정서 진 빚은 무효"…당국, 관련법 홍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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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과정서 진 빚은 무효"…당국, 관련법 홍보나서

입력
2002.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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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매춘) 과정에서 여성종사자들이 진 빚은 원천 무효입니다.”여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당국이 27일 공동 마련한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성매매 관련 채권의 무효를 규정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하고 이를 홍보하는 데 팔을 걷고 나섰다. 성매매를 그만 두고 싶어도 업주에게 진 빚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이다.

현행 ‘윤락행위 등 방지법’ 20조는 성매매 관련 채권 무효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돼 있는 상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업주가 제공하는 의식주, 선불금 등의 경계가 분명치 않아 채권, 채무를 모두 무효로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성희기자

summ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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