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매춘) 과정에서 여성종사자들이 진 빚은 원천 무효입니다.”여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당국이 27일 공동 마련한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성매매 관련 채권의 무효를 규정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하고 이를 홍보하는 데 팔을 걷고 나섰다. 성매매를 그만 두고 싶어도 업주에게 진 빚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이다.
현행 ‘윤락행위 등 방지법’ 20조는 성매매 관련 채권 무효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돼 있는 상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업주가 제공하는 의식주, 선불금 등의 경계가 분명치 않아 채권, 채무를 모두 무효로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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