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다음달 10일부터 열차가 5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지급하는 지연료를 대폭 상향 조정한 운임할인권 지급제도를 병행 실시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부산 새마을호(표준운임 3만3,600원)의 경우 지금까지 고객들은 5,900원의 지연료를 현금으로만 지급 받았으나 앞으로는 운임의 30%에 해당하는 1만100원(50% 할인혜택 어린이,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5,000원)짜리 할인권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허택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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