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월세전환 이율은 12.52%인 것으로 조사됐다. 월세 이율이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 예를 들어 전세가 1억2,000만원인 주택을 보증금 없이 월세 100만원(연간 1,200만원)으로 바꾼다면 적용 이율은 10%가 된다.부동산뱅크 리서치센터는 전국 8,218개 아파트 단지의 월세 현황을 조사한 결과 월세 이율은 평균 12.52%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3%, 신도시 10.52%, 경기도 12.71%, 광역시가 평균 13.17%이었다. 서울은 3월 조사에 비해 0.42%포인트 하락했으며 신도시는 0.06%포인트, 경기도는 0.46%포인트, 광역시는 0.10%포인트 상승했다.
평형별로는 10평 이하가 13.52%, 11~20평형 13.22%, 21~30평형 12.89%, 31~40평형이 12.12%로 조사돼 평형이 작을수록 월세 이율이 높았다.
월세 보증금은 1,000만원 이하가 8.38%,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가 44.5%,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가 28.79%를 차지했다.
월세금은 20만원 이하 16.37%, 20만원 초과 40만원 이하 38.03%, 40만원 초과 60만원 이하 25.93%, 60만원 초과 80만원 이하가 10.44%였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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