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우리나라 이민자중 절반 정도가 정착지로 선택하고 있는 캐나다의 이민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개정안은 숙련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이민의 허가 업종을 확대, 의사 간호사 교수 등도 이민신청을 받는 대신 합격기준 점수를 70점에서 75점으로 올렸다. 독립이민의 연령 상한선도 종전의44세에서 49세로 완화했다.
특히 합격점수에서 교육 및 어학, 직장경력 점수 비중이 강화돼 교육정도는 현행 16점에서 25점으로, 어학능력은 15점에서 24점으로 각각 높아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나라 이민자 상당수는 고학력 중산층 이상이기 때문에 캐나다측의 이번 조치가 우리의 이민 신청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해외로 이주한 1만1,584명 중 5,696명(49%)이 캐나다를 택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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