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25일 KBS2 TV를 재송신하고 있는 디지털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대표 강현두)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스카이라이프는 KBS1, EBS를 제외한 다른 지상파 채널의 재송신을 금지한 방송위원회 '의무 동시 재송신 채널 고시'에 반발해 KBS2를 계속 내보내고 있으나, MBC와 SBS는 방송하지 않고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방송위원회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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