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카드사들이 개인워크아웃 제도(개인신용회복프로그램)를 잇따라 도입하면서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위기에 처했거나, 이미 등록된 사람들이 회생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특히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여러 금융회사에서 동시에 연체를 한 다중채무자에 대해 은행연합회 산하에 전담기구를 설치, 채무를 조정해주기로 했다. 3개월 미만으로 연체한 사람들은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신용불량 등재를 피할 수 있고, 이미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사람도 이를 통해 신용불량 리스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3개월 미만 연체시 미리 신용불량 막자
신용불량 등록여부의 경계선은 3개월. 6월말까지는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금액에 관계없이, 7월부터는 30만원이상 3개월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따라서 연체가 있는 사람들은 3개월을 채우기 전에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용불량자 등재를 피해야 한다. 신규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을 이용하면 연 24%내외의 연체이자율이 4~8%포인트 낮아진다.
조흥은행은 현재 1~2개월 연체자들에겐 연체금액 범위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고 있다. 6월 한달간은 2개월이상 3개월미만 연체자에 대해서도 500만원 미만 연체시 보증인 없이 빚갚을 돈을 빌려주고 있다.
서울은행은 7월부터 2개월이상 연체금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300만원 이상이더라도 원금의 30% 상환시 무보증 대환대출을 해준다. 삼성카드는 연체 3개월차가 되면 연체금 200만원 이상 회원중 실직자 장애인 등을 선정,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주고 최대 60개월동안 분할상환의 기회를 준다.
그러나 이같은 대환대출은 연체자들에게는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히기 전에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일 뿐이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자구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시간만 잠시 연장해줄 뿐이다.
▼신용불량자도 방법은 있다
연체기간이 3개월을 넘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국민은행과 국민카드는 7월부터 3개월이상 연체회원이 연체대금 상환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대환대출을 해주고, 동시에 신용불량 등록도 해제한다.
조흥은행은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3~6개월 연체자중 실직 부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체하게 된 회원중 연체금의 50% 이상을 상환하면 연체료를 감면하고, 연체잔액은 대환대출(단 대출자는 연체고객이 아닌 다른 사람)로 바꿔준다.
기업은행은 3개월 이상 연체자가 10% 갚으면 무보증으로 대환대출을 해주며, 원금을 전액상환하면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때문에 신용불량으로 등재가 됐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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