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적인 제약사인 MSD 한국법인이 전국 100여개 주요 대형병원 의사 및 직원들을 상대로 500여 차례에 걸쳐 술, 식사, 골프접대를 한 행위에 대해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공정위는 지난해 MSD 한국법인을 포함한 7~8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시장개선 차원의 조사를 벌여 과잉접대 행위에 대해 ‘불공정행위’ 통보를 했으나, MSD측이 불복함에 따라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해 이 같이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1998년 4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연세대세브란스병원, 강남성모병원, 서울대병원 등 전국의 100여개 대형병원을 상대로 547차례 술, 식사, 골프 등 2억4,000여만원 어치를 접대했다.
공정위는 결정문에서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 품질 및 서비스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피심인이 병원관계자에게 지출한 경비는 통념상 정상적 상거래 관례로 인정될 수 없는 과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도한 접대는 병원이 약품 채택시 가격이나 품질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기보다는 접대에 따른 면식정도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상철기자/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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