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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금감위, 현안싸고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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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금감위, 현안싸고 불협화음

입력
2002.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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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을 분점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빈번히 대립, 정책혼선이 가중되고, 기업 및 투자자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두 부처간 마찰은 차기 정부에서 표면화할 경제부처 통폐합을 염두에 둔 전초전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경부와 금감위는 최근 ▦보험상품에 대한 금감원의 심사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요건 강화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 규제완화 등에 대해 현저한 입장차이를 보여 정책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경우 재경부는 보험사의 자율성 확대를 명분으로 금감원의 상품심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험개발원에 신고만 하도록 했다. 그러나 금감원측은 보험사들이 설립한 보험개발원에 상품심사권을 이양할 경우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사가 판매한 신상품 가운데 15% 가 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커 시정조치를 내린 사실을 들어 심사권을 없앨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요건에 대해서, 금감위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해 ▦3년간 자본잠식이 없어야 하며 ▦설립 후 3년이 지났거나, 등록 직전 회계연도에 경상이익을 내야 한다는 재무요건을 신설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경부는 미래가치와 성장가능성이 중시되는 벤처기업에 대해 일반 업체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내달부터 허용되는 증권사의 장외파생 금융상품에 대한 내부 통제기준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재경부는 증권거래법과 외국환거래법상 증권사가 재무건전성을 만족할 경우 장외파생 금융상품을 겸영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반면 금감위는 리스크가 큰 장외파생상품 판매시 증권사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리스크관리 전담부서와 인력, 감시장치 등 내부통제장치를 푸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두 부처가 금융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최근 더욱 심화하는 양상”이라며 “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경제논리 왜곡이 가중되고, 환율 및 증시 등이 불안한 상황에서 중요 현안에 대한 경제팀의 불협화음은 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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