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종빈ㆍ金鍾彬 검사장)는 21일 김홍업(金弘業) 아태재단 부이사장이 직접 또는 측근들과 함께 1999년8월~지난해 6월 기업체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22억8,000만원의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서울지법은 “검찰의 범죄소명이 충분하고 홍업씨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홍업씨는 오후 7시20분 구속집행되면서 심경을 묻자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홍업씨가 청와대와 검찰,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의 고위간부에게 부탁해 실제 민원이 성사된 사례를 상당부분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홍업씨와 측근 김성환(金盛煥)씨 등이 돈을 받을 시점에 검찰 수뇌부 인사와 여러 차례 만났다는 김씨의 진술을 확보, 홍업씨측이 이 간부를 통해 검찰수사에 개입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홍업씨는 김씨와 공모, 2000년12월 1,000억원대 무역금융사기 혐의로 서울지검의 조사를 앞둔 전 새한그룹 부회장 이재관(李在寬)씨로부터 불구속 부탁과 함께 2억5,000만원을 받고 이씨 불구속기소 후인 이듬해 5월 사례비로 다시 5억원을 받은 혐의다.
홍업씨는 김씨로부터 이 전 부회장의 청탁사실을 보고 받은 뒤 “선처 가능성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업씨는 또 S건설의 신속한 화의인가와 M피자의 특별세무조사 무마, 평창종합건설의 100억원대 신용보증서 발급을 청탁 받으며 각각 10억원, 1억7,000만원,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업씨는 이와 함께 ROTC선배인 전 주택공사 사장 오모씨로부터 2,000만원, 친구인 S판지 부사장 유모씨에게 1억원을 받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내사종결과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선정에 영향력을 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노원명 기자
narzis@hk.co.kr
/손석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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