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金弘業) 아태재단 부이사장과 김성환(金盛煥)씨 등 측근들이 검찰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검찰에 다시 한바탕 격랑이 몰아 닥칠 전망이다.검찰간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파문을 낳은 이용호 게이트 보다 신분면에서 홍업씨측의 검찰로비여부가 한층 파괴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대검 중수부의 조사결과 홍업씨와 김씨는 1998년~지난해까지 모두 3건의 검찰수사와 관련, 9억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각각의 사건은 98년7월 M주택 박모 사장으로부터 석방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0년12월~지난해 5월 전 새한그룹 부회장 이재관(李在寬)씨로부터 불구속청탁 명목으로 받은 7억5,000만원, 지난해 7월 평창종합건설의 뇌물공여 사건 내사무마 대가 1억원 등이다.
이들 사건은 김씨에 대한 부탁이후 모두 청탁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성공한 로비’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김씨가 이들 사건과 관련 홍업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검찰 고위간부에게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들 사건은 단순히 돈만 챙기고 생색만 낸 사건과는 다르다는 게 검찰 안팎의 얘기다.
홍업씨도 이재관씨 사건에 대해서는 김씨의 보고를 받고 선처가 가능한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사건 처리 과정을 보더라도 일반적인 검찰의 사건처리와는 다른 결론이 내려졌음을 알 수 있다.
M주택 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한다며 박 사장을 구속한지 보름만에 돌연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기소했다.
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자를 법원이 아닌 검찰단계에서 풀어주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에 속한다.
서울지검 외사부도 이례적인 과정을 거쳐 이재관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당시 외사부는 부장의 지시로 소속 검사전원이 모여 유ㆍ무혐의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여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당시 검찰주변에서는 1,000억원대 달하는 범죄액수에도 이씨가 구속되지 않은 것과 관련, 홍업씨를 비롯 권력실세 K씨, S그룹 회장이 이씨의 불구속로비를 벌였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에 대해 주임검사는 “일체의 외압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라 진상파악이 되지 않았다”며 “향후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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