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박 만(朴 滿) 수사기획관은 “본격적인 수사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며 “향후 김홍업씨의 추가범죄 및 검찰 등 관계기관 청탁여부를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홍업씨의 혐의는 어떻게 구성되나.
“법률사건의 청탁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공무원의 사무에 대해 청탁한 알선수재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범행주체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금품을 받은 것과 측근들의 청탁행위를 도운 것으로 나눠진다.”
-청탁대상 기관은.
“구속영장상으로 보면 검찰과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이다.”
-홍업씨가 모두 직접 청탁했는가.
“인정하는 것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있다.”
-홍업씨 청탁과 관련, 관계기관 공무원들을 조사했나.
“일단은 영장범죄혐의 규명에 집중해 조사가 충분치 못했다. 실제 청탁대상은 당사자들을 계속 조사해 기소때 판단하겠다.”
-측근들의 청탁행위에 개입과정은.
“예를 들자면 김성환씨가 ‘업체로부터 이런 민원이 있다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물으면 홍업씨가 ‘네가 좀 알아봐라’는 식이다.”
-측근들이 받은 돈이 홍업씨에게 전달됐나.
“본인은 부인하고 있다. 앞으로 돈이 건네진 흔적을 찾을 것이다.”
-측근들의 돈을 받지 않더라도 공범관계가 성립하나.
“물론이다. 홍업씨는 이재관씨의 금품제공을 제외하고는 김성환씨가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홍업씨는 두개 기업과 술자리를 함께 하는 등 측근들의 금품수수에 영향을 미쳤다.”
-검찰수사 무마 부분과 관련, 홍업씨와 측근들이 접촉한 검사는.
“김성환씨의 진술이 일부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말과 엇갈리는 부분도 있어 현재로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진상을 확인하겠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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