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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당 "비리혐의 조사·보선 비협조" / 다나카 前외무 당원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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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당 "비리혐의 조사·보선 비협조" / 다나카 前외무 당원자격정지

입력
2002.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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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은 20일 당기위원회를 열어 비서의 급여를 유용한 의혹을 사 온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의원에 대해 2년간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자민당은 비서급여 유용 의혹 보도에 대한 당 조사활동에 협조하지 않고 지난 참의원 니가타(新潟) 보궐선거에 협력하지 않은 것이 징계의 이유라고 밝혔다.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이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처음으로 다나카 의원은 당 총재 선거와 당 대회 참가가 금지되고 지구당 위원장 자격을 상실하며 처분기간 중 총선거가 있을 경우 당 공천을 받지 못한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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