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식 복권의 최고 당첨금이 5억원(주간발행 복권 기준)으로 제한되고 즉석식 복권도 최고당첨금이 1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이 정해졌다.정부는 어제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열고 복권발행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위원회에서는 복권발행 사업자들이 매년 1~2차례씩 최고 당첨가능금액을 60억원까지 내걸고 판매해왔던 이벤트복권(특별복권) 발행도 전면 금지시키기로 결의했다.
정부가 뒤늦게 나마 전 국민의 한탕주의와 사행심을 조장해 온 복권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복권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너무 많은 복권이 발행되고 있다. 민간 사업체는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 사업기금 마련을 명분으로 복권 붐 조성에 열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미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등 10개 기관에서 모두 21개 종류의 복권을 발행하고 있다. 지난 해 복권 시장 규모만 해도 7,000억원에 이른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 심심풀이로 복권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복권의 주 소비층은 서민이다. 당첨돼 ‘대박’을 터뜨리는 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복권은 확률적으로 손해 보게 돼 있는 게임이다.
판매액과 당첨금의 비율을 볼 때 복권을 사는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허공에 돈을 날리는 것과 다름없다.
수익금으로 공공사업을 한다고 해도 복권사업은 본질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다. 세금으로 할 일을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복권 전문 판매소가 우후죽순 처럼 생겨나고 코흘리개까지 즉석복권을 긁어대는 한탕주의 풍조는 정부가 부추겼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제시와 함께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복권산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또 체육복표 사업 인가과정에서 드러난 뒷거래가 발붙일 수 없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복권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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