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변경 사업자 유의사항7월부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로 환급을 받았다면 환급분은 다시 납부해야 한다.
20일 국세청은 “7월부터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에 일부 변동이 생긴다”며 “과세형태가 바뀌는 사업자들은 납세절차 및 부가세 환급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매년 7월 사업자들의 전년도 매출 4,8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인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그 미만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조정해 관할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들에게 통보해주고 있다.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먼저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매출세액을 적용받는다. 2~4%를 적용받던 간이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각종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와함께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구입할 때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챙겨놓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전표 발행금액의 2%를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게 된다.
지난해 매출이 4,800만원 미만으로 떨어져 일반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낮은 세율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돌아가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
특히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이나 자산에 대해서는 내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 때 재고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